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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은 19일 조직폭력배 두목임을 내세워 장례식장의 지분을 팔라고 요구하면서 금품을 갈취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며 불법행위를 저지른 영천지역 조직폭력배 두목 A씨(53세)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53세)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영천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B씨(60세)에게 장례식장의 지분을 팔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지분투자를 위해 ‘사촌동생의 전세금을 빼서 손해를 입었다’며 이사비용 명목으로 500만원 이상 달라고 위협해 매월 100만원씩 1,400만원을 갈취했다. A씨는 또한 지난해 6월경 영천시에 건립중인 아파트 시행사 대표 C씨(50세)에게 전 사업자와 체결한 용역계약(부지매입 관련)을 근거로 협박해 25평 아파트 1가구 또는 현금 1억 5천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협의서를 작성케 강요했다. A씨는 2009년 3월 평소 친분이 있는 피해자 D씨(60세)와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기 위해 피의자의 처 명의로 된 부동산을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신용보증기금에 담보 설정해 3억 4백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A씨는 2010년 2월에도 영천에서 아파트를 건립하려다 부도가 난 건설업체 대표 E씨(69세)에게 새로 사업을 인수하는 업자에게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채권을 마치 있는 것처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해 채권자 명단에 2억5천만원을 강제 기재케 하고, 이를 근거로 후임 사업자 D씨에게 1억8천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경찰은 폭력배 두목 A씨가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는 지역 여론을 토대로 첩보를 수집 하던 중 혐의가 포착되어 본격 수사에 착수, A씨가 피해자들에게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의 피해를 입힌 사실을 밝혀냈다. 한편, 경찰은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조직폭력배 등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 국민이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안전한 사회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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