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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클린 선거 헛구호 대구경북 선거사범↑

452명 단속·4명 구속, 247명 수사중 구속자 늘어날 전망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4/06/09 [15:29]

클린 선거 헛구호 대구경북 선거사범↑

452명 단속·4명 구속, 247명 수사중 구속자 늘어날 전망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4/06/09 [15:29]

깨끗한 선거를 위한 사법당국의 엄정한 법집행과 시민의식이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경북지역에서 6.4지방선거를 전후한 선거사범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경찰청(청장 황성찬)은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선거사범 87건・114명을 단속하여, 8명을 불구속 송치하였으며, 87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후보자 비방 등이 19.3%(22명), 공무원선거영향‧ 인쇄물배부가 각 11.3%(13명)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수사단서별로는 자체 첩보에 의한 경우가 54%로 가장 많았고, 고소・고발・진정 등이 13.8%, 112신고에 의한 사건이 5.7% 순이었다. 사이버선거사범은 총 6건・6명을 단속하여 전체 선거사범의 6.9%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5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볼 때 전반적인 단속현황은 9.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사전투표제에 대한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들의 공직선거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사전투표일 투표소 인근 불법선거운동 21명으로 전체 단속인원 114명 중 18.4%를 차지했다.

사이버선거사범은 2012년 2월 인터넷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됨에 따라 불법행위 영역이 축소되어 19건・20명에서 6건・6명으로 7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공무원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 사범’은 11.4%로, 전회 선거에 비해 1200%가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어,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인해 소속 공무원들의 줄서기 풍토가 심화된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허위사실유포・후보자비방 등 ‘거짓말 선거’는 전회 선거에 비해 120%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2012년 2월 인터넷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되었고, 세월호 사건으로 적극적인 유세활동이 위축되어 오히려 은밀한 네거티브 방식의 흑색선전이 늘어났다.

경북지방경찰청도 현재까지 선거사범 189건・338명을 단속하여, 8명을 구속하고, 94명을 불구속하였으며 160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이 41.1%(139명), 허위사실유포・후보자비방 13.6%(46명), 인쇄물배부 12.1%(41명)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수사단서별로는 자체첩보에 의한 경우가 49.2%로 가장 많았고, 고소・고발・진정 등이 27.5%, 112신고에 의한 사건이 8.5% 순이었으며 사이버선거사범은 총 15건・16명을 단속하여 전체 선거사범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구속된 8명의 건건을 살펴보면 상주시장 후보 경선에서 전화홍보원 등 29명을 모집하여 1,235만원의 일당을 지급하고 불법콜센터를 운용한 선거사무장 등 31명 가운데 2명이 구속됐고 경주시장 후보 경선 여론조사에서 86회선의 전화 개통 후 착신전환을 통해 후보자의 지지율을 끌어올린 어린이집 원장 등 5명 중 2명이 구속됐다.

또한 경주시장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간담회에 청중을 동원하여 참석시킨 대가로 금품향응 50만원을 제공한 건설회사 직원 등 12명 가운데 1명이 구속됐고 포항시장 후보 경선에서 특정후보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하여 경선대의원에게 1,010만원을 제공한 선거운동원 등 25명 가운데 1명이 구속됐다.

경북지역은 지난 5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볼 때 단속 인원은 무려 106% 증가했다. 이는 오픈프라이머리 방식으로 공천을 하면서 후보자간 경쟁이 과열된 가운데 선거수사전담반 등 경찰력을 집중하여 선거단속활동을 집중 전개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앞으로 경찰에서는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도 철저히 수사를 진행, 조속한 시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무원 선거개입의 경우, 지난 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고 처벌도 대폭 강화된 만큼,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하여 그 실체를 철저히 밝혀내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당선자 등이 답례로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첩보수집과 단속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며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 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총계

조 치 별(인원)

유 형 별(인원)

건수

인원

불구속

수사중

수사

종결

금품향응

제공

후보비방

허위사실

인쇄물

배부

공무원

선거영향

사전

선거운동

선거

폭력

현수막훼손

기타

87

114

8

87

19

12

(10.5%)

22

(19.3%)

13

(11.4%)

13

(11.4%)

9

(7.9%)

1

(0.9%)

3

(2.6%)

41

(36%)
<대구경찰청 단속 현황>-2013.6.1~2014.6.4 선거사범은 통상 선거일 前 1년부터 통계 산출


총계

조 치 별(인원)

유 형 별(인원)

건수

인원

구속

불구속

수사중

수사

종결

금품향응

제공

후보비방

허위사실

인쇄물

배부

공무원

선거영향

사전

선거운동

기타

189

338

8

94

160

76

139

(41.1%)

46

(13.6%)

41

(12.1%)

9

(2.7%)

37

(11.0%)

66

(19.5%)
<경북경찰청 단속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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