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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경찰 교통사망사고 운전자 무관용

교통안전의식 부족 교통사망사고 증가 구속수사 강화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4/08/07 [11:05]

경찰 교통사망사고 운전자 무관용

교통안전의식 부족 교통사망사고 증가 구속수사 강화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4/08/07 [11:05]

앞으로 교통사망사고 과실범에 대한 경찰의 관용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대구지방경찰청(청장 황성찬)은 운전자의 교통안전의식이 부족해 교통사고 사망률이 증가하는 등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져 교통사망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을 강화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구지역 교통사망 사고는 올해 89건(8월 6일 현재)이 발생, 이는 전년 같은 동 기간에 비해 4건 늘어난 통계로 교통사망사고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종전에는 가해자가 신병 구속을 두려워하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가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폐단이 있어 불구속 수사를 확대 운영한바 있으나, 교통사고 사망률이 증가하는 등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져 구속수사 원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화된 교통사고 사망사고 신병처리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 인피 교통사고 ▶특가법상의 위험운전치사상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11대 중과실 위반 1명 사망사고 ▶단순과실 사건 중 사망자 2명 이상인 사건은 유족 합의·공탁여부와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사망자 1명의 단순과실 사건이라도 사망자 과실이 중하거나 합의 또는 종합보험 가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수사하기로 하기로 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과실범을 관대하게 처벌하는 관행을 개선해 교통사망사고의 경우에도 엄하게 처벌되도록 구속기준에 해당하는 운전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통사고 다발지역 안전점검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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