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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FTA이행기금도 알고 보니 ‘눈먼 돈’

전국25개 축산농장대표등 146억원 가로챘다 경찰에 덜미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4/10/22 [10:55]

FTA이행기금도 알고 보니 ‘눈먼 돈’

전국25개 축산농장대표등 146억원 가로챘다 경찰에 덜미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4/10/22 [10:55]

대구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 수사2계는 시공업체와 짜고 FTA이행지원금으로 지원되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전국 25개 농장을 적발, 기업형 양돈농장 대표 A씨(59세)등 2명을 구속하고, 전국 23개 양돈‧육계‧산란농장 대표 등 4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칠레·미국·유럽연합(EU) 등 농산물 수출강국과의 동시다발적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타결을 대비해 국산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04년부터 FTA이행지원기금을 조성, 지원하고 있다.

 FTA 이행지원기금 대출에는 ▲과수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대출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대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대출 ▲첨단온실 신축지원사업 대출 등이 있다.  융자조건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중 이차보전사업과 첨단온실 신축지원사업 중 이차보전사업은 연 1%, 첨단온실 FTA기금사업은 연 2~3%, 과수와 시설원예 연 3%다. 대출기간은 10~15년으로 3년 거치 7년 상환 또는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다.

하지만 국산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일 목적의 FTA이행지원금은 ‘눈먼 돈’이 됐다. 경북 안동에서 양돈 영농법인을 운영하는 A씨는 2013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진행하면서 시공업체 K사와 짜고 3억 8천만원이 소요된 공사대금을 7억 5천만원으로 부풀려 행정기관에서 보조금과 융자금 6억원을 받아 가로채 구속되었고, 1억 7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진 충북 청원의 양돈농장주 B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또한, 경기도 화성의 양계케이지 시공업체인 L사가 산란농장의 보조금 부당수령에 조직적으로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L사를 압수한 결과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L사가 시공한 경북‧경남‧경기‧충남‧충북‧강원 등 전국 18개 산란농장이 공사대금을 부풀리거나 자부담금을 송금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양돈·육계·산란농장업자들이 빼돌린 국고보조금은 146억 7,500만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경찰은 부정수급한 국고보조금 전액을 환수토록 지자체에 통보했다.

보조금의 부당수령이 만연한데 대해 경찰 관계자는 “지원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원 책임감이나 수혜자의 양심에 의존하기 보다는 허술한 관리체계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특히, 축사현대화사업의 경우 관리감독 강화와 각 지자체 마다 달리 적용되고 있는 기업농 판단기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국무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올해까지 지원한 금액은 총 1조 6,739억여원에 달하고 2015년~2017년 8,12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원방식 결정기준인 기업농 판단을 지자체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 축산농가의 불만과 혼선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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