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29일 저녁 10시 50분경 은행에서 송금 중인 보이스피싱 대면편취범을 검거하였다고 4일 밝혔다.
피의자는 대구‧경북‧부산‧경남 일대를 다니며 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싼 이자로 대출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4월 9일부터 29일까지 24회에 걸쳐 도합 2억 6,7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남 창녕에서 “보이스피싱 당한 것 같다. 현금 2,500만원을 줬는데, 대구로 간다고 하였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대구경찰청에 공조요청, 택시를 타고 달아나는 피의자를 추적했다.
피의자는 경남 창녕에서 대구로 이동 중 택시기사가 경찰과 통화하는 것을 알아채고 택시를 갈아타는 등 치밀함을 보였으나, 택시기사의 적극적인 협조와 대구‧경남경찰간의 유기적인공조로 피의자의 동선을 끈질기게 추적하여 현금지급기(ATM)에서 송금 중인 피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할 수 있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 등으로 범행을 지시 받으면서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하였다. 신속한 검거로 신고자의 피해금 2,500만원을 대부분 회수하였으며, 압수한 휴대폰을 바탕으로 여죄와 공범들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초유의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 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대환대출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나날이 보이스피싱 수법이 교묘해지는 만큼, △모르는 번호로전화나 문자가 온 경우 어플이나 원격제어 프로그램 등을 절대 설치하지 말아야 하며, △가족‧지인‧금융기관‧수사기관등을 사칭하는 경우에도 일단 통화를 끊은 다음 확인하는 과정을 꼭 거쳐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댓글
대구경찰청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