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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 광역수사대는 대구고용노동청과 협조해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실업자들에게 송전전기원 등 전기자격증을 취득하게 한 후, 전기공사 업체에 위장 취업시키고, 실업급여금 및 사업주훈련지원금 1억 9600만원을 부정수급 편취하도록 알선한 브로커 1명을 구속하고, 부정수급자 42명을 불구속 송치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에 부정수급액 9,200만원을 환수할 것을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이모(53세, 전기공사업는 실업자들에게 송전전기원 등 전기자격증을 취득케 하고, 한국전력공사의 공사입찰에 참가하는 21개 전기공사업체에 위장 취업시키는 방법으로 자격증을 불법 대여한 후, 이들이 ‘실업급여금 및 사업주훈련지원금’을 부정 수급하여 편취하도록 알선했다. 불구속 입건된 실업자들은 전기공사업체에 취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용노동부에 300∼1,400만원의 ‘실업급여금’을 허위로 신청, 합계 1억 9,600만원 상당을 부정 수급하여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실업급여금 및 사업주훈련지원금 300만원 미만 부정 수급자는 불입건했다. 경찰은 올해 5월경 첩보를 입수, 신속한 압수수색으로 전기자격증 200여매 등을 확보하고, 대구고용센터에서는 이들에 대한 전체 실업급여 내역을 분석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하여 부정수급 대상자를 특정하여 범죄사실을 입증하고, 부정수급액은 환수 조치했다. 구속된 브로커 이씨는 2010년경 유사사건으로 불구속 입건되어 벌금 300만원 처벌에 그쳤으나, 이번에는 경찰이 철저한 과학수사로 전기자격증 불법대여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및 사업주훈련지원금 부정수급 알선행위까지 밝혀내어 구속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한국전력공사의 형식적인 입찰자격 심사와 부실한 현장감독이 자격증 제도를 형식화하여 부실공사와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초래하는 한편 고용보험 가입이력서 등 서류만으로 실업급여 및 사업주훈련지원금을 지급하는 현행 방식을 악용하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현장실사 또는 사후감사 등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성을 확인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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