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부정수급 활개 줄줄 새는 나랏돈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및 브로커 등 47명 검거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2/07/09 [13:23]

부정수급 활개 줄줄 새는 나랏돈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및 브로커 등 47명 검거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2/07/09 [13:23]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하도급 업체 관계자와 브로커가 개입하여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일용직 근로자로 일을 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부정 수급한 일당을 적발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 가입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경찰은 9일 허위서류를 대구지방노동청에 제출해 허위실업자들에게 실업급여 1억3천여만원을 부정 수급 받게 해주고 수수료 수천만원을 챙긴 건설회사 관계자와 브로커, 그리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등 4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등 하도급 업체 관계자 A씨(44세), 브로커 B씨(56세) 등 6명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외국인 불법 체류자와 신용불량자가 많아 이들에게 정상적인 인건비 지출 자료를 만들 수 없자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모집하여 이들에게 실제 인건비를 지출한 것으로 자료를 작성했다.

이들은 사업장이 위치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피보험자용)를 제출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 받게 해주고 부정수급자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2천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부정수급자 C씨(45세) 등 41명은, 브로커 B씨에게 주민등록증 사본을 복사하여 주고,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해당 고용지원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후 실업급여 300만원을 부정수급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B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41억3천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공사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브로커가 개입해 실업급여를 받게 해 주고 소개비를 받아 챙기는 등 부정수급사례가 활개를 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해당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한 수급자의 명단을 확보, 브로커와의 연관성, 금융계좌를 확인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관련자들로부터 범행일체 자백 받아 실업급여 부정수급 혐의를 규명했다.

경찰은 지난 2008~2009년 당시 고용보험 적용의 양적 확대에 치중한 나머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에 소홀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만연, 실업급여제도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진단했다.

경찰은 향후 부정수급자에 대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해 부당 수급한 보조금을 환수토록 하는 한편 현재도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부정수급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 실업급여 부정수급,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