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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대구노동청, 10월 한달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박성원 기자 | 기사입력 2017/10/10 [13:55]

대구노동청, 10월 한달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박성원 기자 | 입력 : 2017/10/10 [13:55]

【브레이크뉴스 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건전한 고용보험 제도의 정착과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10월 한달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미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어도 이번 신고기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을 면제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는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수급자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로 부정행위를 방조 또는 교사한사업주도 신고할 수 있다.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근무 사실이 없는 지인, 친인척 등을 고용보험피보험자로 허위신고하여 실업급여 수령, 이미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 수령, 자영업을 하면서 실업급여 수령 등 다양한사례가 있다.

 

또한, 효과적인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을 위해서는 시민 제보가 큰 역할을 하는데 실업급여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연간 5천만원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제보자의 신상 비밀을 보장받는다.

 

한편, 이태희 대구고용노동청장은 “다양한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 시스템을 통하여 현장 조사 및 점검, 경찰 합동조사를 강화하고 있어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배액징수 및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되므로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반드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고용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공모형·지능형 부정수급의 적발은 시민제보가 결정적 단서가 되므로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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