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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대구노동청, "판매직 노동자가 건강해야 고객도 행복"

박성원 기자 | 기사입력 2018/06/20 [14:19]

대구노동청, "판매직 노동자가 건강해야 고객도 행복"

박성원 기자 | 입력 : 2018/06/20 [14:19]

【브레이크뉴스 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지청(대구서부, 포항, 구미, 영주 및 안동)은 최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확인된 백화점, 대형 마트 등 서서 일하는 노동자의 족부질환 발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판매직 노동자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판매직 노동자에 대한 배려 문화 확산과 사업주 및 고객의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캠페인, 건강보호 이행 지원을 위한 직업건강 가이드 보급, 휴게시설 설치・운영과 의자 비치 등 노동자건강보호 조치 이행여부 확인 지도・점검등이 포함되었다.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6월에 ‘의자 비치・앉을 권리찾기・휴게시설 설치’ 캠페인 실시및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안전보건공단 전광판 및 지자체 보유전광판을 활용하여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적인 계도・계몽 활동을 추진한다.

 

둘째, 8월까지 대구청 주관으로 유통업체 관리자대상 간담회를 개최하여 건강보호 조치 요령, 사업장별 우수사례공유, 원・하청 상생 및 협력업체 보호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판매직 노동자 등의 건강보호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 가이드’*및 ‘서서 일하는 노동자 건강가이드’를 제작한 후 모든백화점・대형 마트 등에 보급하여 건강보호 조치 이행을 지원한다.

 

셋째, 9월부터 10월까지 백화점・대형 마트 등을 중심으로 휴게시설 설치・운영 및 의자 비치 여부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해 판매직 노동자의 건강보호 조치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이태희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판매직 노동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인 족부질환, 요통, 스트레스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앉아서 쉴 수 있는 배려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의자 비치, 노동자 휴식시간 보장 등 사업주 의무사항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건강보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판매직 노동자건강보호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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