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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대구달서구의회, 동료의원 2명 징계

허시영 의원 ‘등원정지 25일’ 이유경 의원 ‘공개사과’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4/10/17 [16:59]

대구달서구의회, 동료의원 2명 징계

허시영 의원 ‘등원정지 25일’ 이유경 의원 ‘공개사과’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4/10/17 [16:59]

대구달서구의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유경)는 17일 오후 비공개 회의를 열어 부적절한 행동으로 윤리위에 회부된 무소속 허시영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유경 의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 확정했다.

징계내용에 대한 공식발표는 오는 20일 본회에서 있을 예정이다.

달서구의회 등에 따르면 9명의 윤리위원들은 허시영 의원에 대해 타시도 배교견학 기간 중 발생한 공무원 폭행사건으로 의회 명예를 훼손해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등원정지 25일을 결정했다.

등원정치는 윤리위가 취할 수 있는 징계 4단계 중 제명 다음 중한 징계다.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된 새정치민주연합 이유경 의원에 대해서는 ‘공개사과’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 의원이 징계내용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를 수용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윤리위원회 A의원은 “동료의원에 대한 징계결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면서 “하지만 실추된 의회명예 회복과 빗발치는 주민들의 질타를 겸허하게 수용하는 차원에서 징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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