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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이 한국씨티은행과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은행)의 개인정보 유출건에 대한 손해배상 공동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앞서 8월에 이어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해 10만원의 배상판결을 선고했다. 이처럼 승소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금소연은 씨티은행과 SC은행에 대해서도 피해자들 공동으로 소송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특히, KT의 개인정보 유출은 전산망이 해킹되어 발생한 사건으로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의 유출에 불과한 반면, 씨티은행과 SC은행의 개인정보 유출은 직원과 외주업체 직원이 공모,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외 대출잔액, 이자, 대출일자 등 금융정보까지 유출되면서 2차 금융사기로 악용된 사례도 발생했다. 금소연 관계자는 “씨티은행, SC은행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KT의 사업주 주의적 의무보다 훨씬 소홀한 책임이 있고, 씨티은행은 2차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해 KT보다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커, 소송시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금소연은 오는 26일까지 신청자 접수를 받을 예정으로, 피해 당사자는 해당 은행에서 피해 사실에 대한 확인증을 받아 금소연 홈페이지(www.kfco.org) '씨티 ․ SC은행 개인정보유출 무료 공동소송‘ 란에 신청하고 소송서류를 다운받아 기재한뒤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를 동봉해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 구제는 법적 구제 밖에 없다 ”면서 “최근 법원은 사업주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묻는 판결을 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의 권리를 중시하겠다는 의미이니만큼 이번 무료 소송에 적극 참여해 소비자 권리를 찾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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