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든 한우 불법도축 유통한 불량식품사범 구속불법도축 후 식당 등을 통해 유통한 불량식품사범 7명 검거
【브레이크뉴스 경북 문경】이성현 기자 =문경경찰서(서장 권태민)는 5월13일 폐렴 등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한우를 싼값에 사들여 위생이 불량한 축사 옆 공터에서 불법 도축하고, 이를 식당 등을 통해 판매․유통한 불량식품사범 7명을 검거하여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5명은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59세)는 2007년 1월부터 최근까지 9년 동안 문경시 영순면에 위치한 자신의 축산 농장에서 인근지역 농가로부터 싼 값에 사들인 병든 소 등 112마리를 위생이 불량한 축사 옆 공터에서 직접 도축 하거나 식당과 식육점을 운영하는 업자들과 함께 불법 도축을 하고 이를 해당 업자들에게 매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B씨(60세)등 3명은 문경시에서 식당과 식육점을 운영하면서 피의자 A씨로부터 사들인 위생상태가 불량한 위 소고기를 정상적인 고기로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를 한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이들 이외에도 농장 등에서 가축을 불법으로 도축하고 시중에 유통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불량식품사범 등 4대 사회악 척결에 앞장 설 방침이다. 한편, 불법도축 현장과 식당에서 보관 중에 있던 쇠고기(1톤)는 압류하여 폐기조치 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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