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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경찰서(서장 김대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주한 국군체육부대 이전공사와 관련해 조경공사를 불법 하도급한 건설사 및 회사대표 3명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건설사 대표 김 모 씨는 D시공사로부터 체육부대 조경공사를 약 90억에 하도급 받아, 그중 시설물 공사 19억원 상당을 2012년 2월경 조경면허가 없는 임 모 씨에게 17억원에 불법 하도급 했다. 또 임씨는 다시 최 모 씨에게 15억원에 불법 하도급하고, 다시 최 모 씨는 이 모 씨에게 14억원에 불법 하도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경공사 관련 불법하도급 이외에도 향후 건설공사 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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