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협상 계약 업체 기준 강화업체와 공무원의 유착 및 영향력 행사 최소 방침 업체의 공무원 취업 자료 제출 등 요건 강화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대구시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입찰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앞으로 ‘3년 이내 퇴직공무원 채용 현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구시는 논란이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위탁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내용과 조치사항,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으며 그 대책의 일환으로 퇴직 공무원과 시와의 유착 의심 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협상적격자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감사부서가 협상 업체의 퇴직 공무원 채용업체의 입찰 공정성이 별도로 심 사되어 최종 적격성 여부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이번에 논란이 됐던 유개 승강장 위탁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에 대한 조치 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는 ①입찰 참가 업체의 퇴직공무원 채용 확인서 제출과 ②심사시 적 격성 및 공정성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 대구시는 ③평가위원 구성시에도 대구시 및 구·군 공무원을 배제하고 중앙 부처공무원과 타 시·도 공무원 을 포함하는 한편, ④제안서평가위원회에 시민단체와 언론 등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에서 1인 이상 참 여토록 했다. ⑤이밖에도 정성평가 자료에 특정인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또는 자료(자격증 사본 등)는 아예 기재 를 금하도록 하고, 위 내용등을 담은 ‘대구광역시 제안서 평가에 관한 규칙’을 별도로 제정하도록 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3월와 4월 관내 시내버스 유개 승강장 위탁관리 사업자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접수된 민 원과 관련해 자체 조사를 벌여왔다. 유개승강장 공모 는 지난 3월 30일 시작해 4월 26일 A 사를 우선협상적격 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갓 퇴직한 공무원이 A 사에 입사하고, 뒤를 이어 관련 업계 등지에서 해당 업체가 공 모에서 선정될 것이라는 등의 소문이 이는 등 민원이 발생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익명의제보가 있었던 것으 로 확인됐다.
대구시가 5월 4일부터 17일까지 자체 조사해 본결과, B 과장이 퇴직 공무원을 A사에 취직시킨 의심부분이 발견됐으나, 영행력 행사나 유착 등 객관적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대구시는 평가위원 추첨 자체가 계약의 해제나 해지 사 유는 아니더라도 공정성 시비를 일으킬만한 충분한 이유가 판단해 담당공무원에 주의조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 민원 가운데 일부 내용은 사실과 많이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는 7일 이번 위탁공모과정에서 불공정 시비 야기 등 물의를 일으킨 점에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했다. 또, 앞으 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A 업채와의위탁사업 추진을 백지화했다. 실제, A 사는 계 약일로부터 5일까지 제출해야하는 보증보험증권(10억원 규모)을 제출하지 못해 ‘계약조건 미이행]에 따라 지난 4일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대구시는 이밖에 공무원의 인사조치와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시설물 유지관리와 수 익(광고) 사업을 분리해 운영키로 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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