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경북 】이성현 기자= 자유한국당 이완영 국회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에 대해 검찰이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 이틀을 앞둔 시점이다.
검찰은 최근 17일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임을 언론에 알린 바 있다. 17일에도 자료는 내지 않았지만 검찰 출입 기자들에게 기소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17일을 예정일로 잡은 것은 이 의원에 대한 기소 시한이 19일까지이기 때문이다. 18일과 19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사실상 기소할 수 있는 시간은 17일이 마지막인 셈이다.
이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현 성주군의회 김 모 의원에게 선거운동에 사용하기로 하고 2억 5천만원을 빌려 사용한 뒤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며 사기로 고발을 당했다.
이 의원은 이 돈이 빌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사용한 돈이라며 김 의원 등을 무고로 고소했다. 그러자, 성주군의원인 김 의원도 이 완영 의원을 무고로 다시금 맞고소했다. 지난 총선 직후에도 이 사건이 불거지긴 했으나 중간에 흐지부지됐다가 지난 20대 총선에서 다시금 불거지고, 선관위가 이 완영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약 1년여 동안 수사를 해 오면서 관련 자료와 증거를 확보한 끝에 이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기소는 됐지만 이 의원은 자신의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 법리적으로 따져 봐야 할 것이 많아 적어도 대법원 재판까지는 2년 정도 소용될 예상때문.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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