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의원직 상실 위기고소인 진술 대부분 인정 사실 알면서도 고소인을 무고로 고소 죄책 무거워
【브레이크뉴스 대구 】이성현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연기에 연기를 거듭해 온 이완영 국회의원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14일 자유한국당 이완영(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에 정치자금법(의무규정) 위반 및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854만952원을 선고했다. 또, 정치자금의 부정수수에 관해서는 별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창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억 원이 넘는 거액을 무상으로 차용해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자금을 사용했으며, 이같이 선거 운동 자금 명목으로 한 부정수수는 민주사회 투명성을 저해할 폐해가 적지 않다”면서 “특히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만큼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자신에 대한 김 씨의 고소사실이 허위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고소인을 오히려 무고하는 등 죄질 역시 좋지 않다"며 ”피고인에게 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점 등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판결로 국회의원직 상실 위험에 처하게 됐다. 현행법은 현직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등 법률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등 실형을 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편, 이 의원에 선거 자금을 빌려준 김명석 군의원에 대해 재판부는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100만원, 의무규정 위반 혐의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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