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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이완영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의원직 상실 위기

고소인 진술 대부분 인정 사실 알면서도 고소인을 무고로 고소 죄책 무거워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8/05/14 [18:27]

이완영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의원직 상실 위기

고소인 진술 대부분 인정 사실 알면서도 고소인을 무고로 고소 죄책 무거워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8/05/14 [18:27]

【브레이크뉴스 대구 】이성현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연기에 연기를 거듭해 온 이완영 국회의원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14일 자유한국당 이완영(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에 정치자금법(의무규정) 위반 및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854만952원을 선고했다. 또, 정치자금의 부정수수에 관해서는 별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는 이완영 의원     © 이성현 기자

 

이창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억 원이 넘는 거액을 무상으로 차용해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자금을 사용했으며, 이같이 선거 운동 자금 명목으로 한 부정수수는 민주사회 투명성을 저해할 폐해가 적지 않다”면서 “특히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만큼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자신에 대한 김 씨의 고소사실이 허위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고소인을 오히려 무고하는 등 죄질 역시 좋지 않다"며 ”피고인에게 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점 등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김 명석 의원의 고소 내용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이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성주군의회 의원 김명석 의원에게 2억 4800만원을 빌린 뒤에 돈을 갚지 않으면서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그러나 오히려 김 모 군 의원을 무고로 고소하고, 김 의원 역시 이 완영 의원을 맞고소하면서 무고 혐의까지 적용되어 형량이 늘었다.

 

이 의원은 이번 판결로 국회의원직 상실 위험에 처하게 됐다. 현행법은 현직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등 법률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등 실형을 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편, 이 의원에 선거 자금을 빌려준 김명석 군의원에 대해 재판부는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100만원, 의무규정 위반 혐의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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