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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이성현 기자= 자유한국당 이완영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 의원이 2심에서 받은 벌금 500만원 및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확정 판결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의원직과 함께 선거권과 피선거권 모두 잃었다.
이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 당시 지역 군의회 의원으로부터 2억 5천여만원을 빌리거나 기부 받은 혐의다. 당시 이 돈을 전달한 군의원은 빌려준 것 인만큼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의원은 빌린 적이 없으며 그에 따라 갚아야 할 의무가 없다고 맞서왔다. 이 의원은 해당 군 의원을 무고로 고소하고, 자신에게 공천을 대가로 5천여만 원을 추가로 가져간 일까지 거론하며 이 의원의 주장해 왔다.
이날 이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유죄를 확정지은 대부분의 혐의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정치자금법이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공소시효로 법적용이 안 되지만 정치자금법은 7년으로 시간이 남아 있었던 상황이었다. 대법원 판결이 나면서 이 의원의 국회의원직은 6월 13일로 마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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