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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경북 군위】이성현 기자= 군위군의회(의장 김영호)는 21일 오전 의회소회의실에서 군위군에서 제출된 2건의 조례안 및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피해방지단 운영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과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군의원들은 유해야생동물에 관하여 수확기 농작물 피해 최소화와 주민들의 불안 해소 및 생활권 보호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에 논의된 조례안은 ‘군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위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오는 9월에 임시회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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