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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의장 선거 출마를 저울질 하며 동료 의원들에게 수 백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동구의회 허진구 의원에 대해 재판부가 16일 항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허 의원은 1심에서 받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원의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의자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공정한 질서를 유지해야 할 지방의회의 직무를 위배한 책임이 무겁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당시 허 의원은 동구의회 하반기 의장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돈 봉투를 건네며 지지를 부탁하다 반발로 출마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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