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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허진구 대구 동구의원, 의원직 상실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8/02/08 [15:41]

허진구 대구 동구의원, 의원직 상실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8/02/08 [15:41]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의장선거 출마를 앞두고 동료의원에게 수 백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허진구(60, 자유한국당, 지저·동촌·방촌) 대구 동구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 허진구 의원     ©이성현 기자

 8일 대법원 제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상고를 기각하고 뇌물공여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 유지 판결을 내렸다. 

 

허 의원은 지난 11월 있었던 2심 재판 결과가 의원직 상실형으로 나옴에 따라 즉각 항소하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왔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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