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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의장선거 출마를 앞두고 동료의원에게 수 백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허진구(60, 자유한국당, 지저·동촌·방촌) 대구 동구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8일 대법원 제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상고를 기각하고 뇌물공여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 유지 판결을 내렸다.
허 의원은 지난 11월 있었던 2심 재판 결과가 의원직 상실형으로 나옴에 따라 즉각 항소하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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