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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8/10/02 [17:39]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8/10/02 [17:39]

【브레이크뉴스 경북 경주】이성현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근 보도된 신고리 4호기는 완공 후 정부의 운영승인이 떨어지지 않아 1년 넘게 유휴 상태로 방치돼 있다고 지적에 대해 해명자료를 냈다.

 

▲ 원안위     ©이성현 기자

 

2일 원안위는 신고리 4호기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의안전성 심사와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가 지난 9월완료되어“1년 넘게 유휴 상태로 방치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아울러 완공(공사의 완료, 준공)은 운영허가를 받고 핵연료를 장전, 출력상승시험등에 대한 안전성이 확인된 후관계기관에 사용신고를 한시점이므로‘신고리 4호기 완공’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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