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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대구】박성원 기자= 14일 북구의회 김지연 의원(사회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상권 보호 조례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조례안은 기명으로 진행돼 북구의회 20명중 자유한국당 의원 11명이 전원 반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 찬성으로 부결됐다.
이에 대구마트유통협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민생경제를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기업 유통업체의 편법 진출을 막을 수 있도록 대구 북구의회는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조합측은 "북구의회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기업 유통업체의 진출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부결시킨것은 가계부채 1400조, 자영업자 5년내 폐업률 70%의 시대. 대구의 GRDP 전국 최하위, 중소 자영업자들의 삶이 궁지로 내몰리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골목상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바와 다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의 모든 경제지표가 수십년째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의 전통상업보존구역 편법 진출로 인해 중소상인들의 삶도 피폐해져 가고 있다"고 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의 상권 보호를 위해 전통시장 반경 1KM 이내에 대기업 유통업체의 진출을 제한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수많은 대기업 유통업체들은 전통시장의 기능을 상실한 전통시장 상인회에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건 협의를 진행해 편법적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진출해왔다"며 유통산업발전법의 허점을 지적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지연 의원은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이 전통시장 반경 1KM 이내에 대기업 유통업체 진출을 제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허점이 있어 편법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통시장과 그 반경내의 소상공인들을 현실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표했는데 부결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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