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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이동수 운영위원장이 최광교 의장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건과 관련해 북구의회 의원 대다수가 이 위원장의 징계를 요구하는 징계요구 발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위원장의 행동에 대해 의원 대다수가 격앙돼 있어 초유의 의원직 상실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북구의회 전체 20명 중 이 위원장 본인과 최 의장을 뺀 18명 가운데 17명이 요구한 ‘징계요구 발의안’이 26일 오후 의회사무국에 정식 접수돼 조만간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윤리특위는 이 위원장에 대한 예비징계를 결의하면 오는 12월 24일 본회의에서 징계가 최종 결정된다. 징계의 종류는 경고, 공개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이지만 현재 의회분위기로 보아 의원직을 상실하는 제명이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제명은 재적의원 2/3이상 찬성으로 결정되지만 징계요구 발의안에 서명한 의원이 무려 17명이나 돼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 물론 이 위원장이 소명권 행사를 통해 의원들에게 감경을 호소해 징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윤리특위와 본회의 모두 위원장과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소명기회가 부여되므로 소명기회가 주어질지 의문이다. 직접적인 사건의 발단은 지난 22일 오후 열린 북구의회 운영위원회 간담회가 끝난 직후 의회 운영과 관련한 말다툼을 벌이다 이 위원장이 최 의장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의회 주변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이다. 같은 지역구인 두 사람이 이번일 말고도 수시로 의회운영을 둘러싸고 갈등이 많았다는 후문이다. 이 위원장은 의회 예산절감을 위해 자주 한 자신의 발언때문에 최 의장을 포함한 의원들이 자신을 꺼려 하는 것이라고 입장이고 최 의장은 평소에도 이 위원장이 자신을 수시로 비난하고 의회 운영에 대해서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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