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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이 의장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대구 북구의회가 3일 본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대구 북구의회는 3일 제19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의원 만장일치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장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이동수 의원을 징계하기로 의결했다. 윤리특별위원회에는 전체 20명의 의원 중 사건 당사자인 최광교 의장과 이동수 의원, 의장단인 이경애 부의장을 제외한 북구의회 의원 17명 전원이 포함돼 사실상 의원 전체회의나 다름없다. 당초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자 의원들은 이동수 의원에 대한 ‘제명’까지 거론했지만 이 의원의 진정어린 사과를 전제로 ‘출석정지’ 수준으로 징계수의를 낮추는 것으로 대강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수 의원은 이날 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 의결 직후 “이번 사건으로 의장과 동료 의원, 북구 주민 및 공무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 “엄청난 고통과 시련의 순간을 보내고 있으며 후회하고 있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폭행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한편 이동수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열린 북구의회 운영위원회 간담회가 끝난 직후 의회 운영과 관련한 말다툼을 벌이다 최 의장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면서 물의를 일으켰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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