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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경북 성주】이성현 기자= 성주소방서(서장 이진우)는 지난 19일 관내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40여 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강화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및 시행규칙 제5조 내지 제7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 발생 사례 및 주의사항 안내 △화재 발생 시 초기소화 및 대피요령 △심폐소생술 실습‧응급처치 요령 △소화기‧옥내소화전 사용법 교육 등이다.
또한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영상과 전단지도 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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