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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경북】이성현 기자=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주대학교 이순자 전 총장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이 전 총장은 이외에도 사회봉사 120시간도 이수해야 한다.
이 전 총장은 17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이같이 선고받았으며, 함께 기소된 구 모, 전 입학처장에게는 각각 벌금 250만원씩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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