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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소방청, 대구 아파트 2곳서 제연설비 현장 실증점검

대구 안실련과 전문가 등 참석 2일간 현장 점검

김원년 기자 | 기사입력 2022/11/04 [21:58]

소방청, 대구 아파트 2곳서 제연설비 현장 실증점검

대구 안실련과 전문가 등 참석 2일간 현장 점검
김원년 기자 | 입력 : 2022/11/04 [21:58]

【브레이크뉴스 】김원년 기자=화재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해 설치된 제연설비에 대한 실증실험이 지난 2일과 3일간 열렸다.

 

4일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청과 대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전문가들이 모여 이틀 동안 대구시내 아파트 두 곳에서 제연설비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현장에 설치된 방화문 자동폐쇄장치는 폐쇄력이 지나치게 높아 방화문이 잘 열리지 않았고, 문을 닫을 때 손가락이 끼인다면 절단 등의 안전사고 위험도 있었으며, 방연풍속이 나오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을 볼 때 제연설비 성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실련 김중진 대표는 현장점검과 관련하여 "제연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차압과 방연풍속을 측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밖에 못 느끼고, 제연설비를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대책과 제도개선을 위한 확인점검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차후 재점검 일정을 잡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대표는 이틀간 점검 과정에 있어 문제점이 다수 확인되었는데 특히 방연풍속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50초가 넘게 걸리고, 점검일정을 사전에 통보하다 보니 점검전에 송풍기 풍량을 조정하고, 자폐장치 폐쇄력 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폐장치는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인데 현장에서 임의로 장력을 조절해 훼손하였고, 법적기준 대비 2배가 넘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해당 아파트는 승강로가압방식이 적용되어 계단실 창문에 자동폐쇄장치가 미설치된 아파트인데 점검을 주도한 소방청과 TAB담당자가 화재발생 시 소방관의 소화활동을 위한 진출입구인 1층 방화문을 미개방하고, 계단실 창문을 수동으로 닫고 측정하는 등 상식적이지 못한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를 해 참관인들의 불만을 야기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여성입주민은 방화문을 열어보라는 기자의 말에 열어보더니 이렇게 힘들게 열리면 화재가 났을때 대피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이처럼 세게 닫히면 손가락이라도 끼어서 절단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 계단실 창문 자동폐쇄장치 관련 소방청 공문  © 김원년 기자

 

소방청은 2019년 11월경 전문가들의 현장점검을 통해 승강로가압방식의 아파트 방화문이 덜 닫히는 것을 확인하고, 제연설비의 안정적인 성능구현을 위해서는 계단실 창문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거나 밀폐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었고, 이후 LH를 포함한 승강로가압방식을 도입한 건설사들이 소방청의 공문과 LH공사의 지시부를 통해 계단실 창문 자동폐쇄장치를 5개층 마다 설치하고 나머지 층 창문은 폐쇄하고 있다.

 

소방청은 2020년 2월4일자 공문을 통해 승강로가압방식을 적용한 아파트에서 실증검증을 통해 계단실 창문이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안정적인 성능구현이 안된다는 확인 인정하고도 이틀간의 현장점검결과 이상이 없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하였다.

 

현장점검 아파트의 계단실 창문을 수동으로 닫는 등 테스트 환경을 성능이 잘나오는 조건으로 변경해 놓고 측정하며 보여주기식 테스트를 하는 것은 국민과 일선 소방관의 안전을 외면한 것이라 할 것이다.

 

화재로부터 안전한 대피를 위해 설치된 제연설비가 무용지물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꼭 필요한 설비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방감리와 TAB 관련 법령 정비와 처벌기준 제정과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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