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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대구시, ‘노인보호 조례’ 생겨날 듯

급증하는 노인자살과 노인학대에 대처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09/10/19 [12:40]

대구시, ‘노인보호 조례’ 생겨날 듯

급증하는 노인자살과 노인학대에 대처
정창오 기자 | 입력 : 2009/10/19 [12:40]
 
한나라당 조정현 의원이 국감자료에서 지난해 서울시 전체 자살자 2200명 중 637명(29%)이 60세 이상 노인이라고 밝힌 데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노인자살문제는 이미 심각성의 도가 선을 넘었다 할 수 있다. 

 노인학대 문제는 그 실태가 잘 들어나 있지는 않지만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노인상담소의 구제건수나 상담간수를 분석해보면 질병과 생활고에 다른 고통은 차치하고서라도 부당한 노인학대가 2007년의 898건에서 2008년에 1천770건으로 2배가량이나 폭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시의회 정해용 의원은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 ‘대구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며 대구시도 정 의원의 조례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은 노인학대와 자살예방 등 노인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노인 인권보장과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9~15명으로 구성되는 노인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7명 이상의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자살예방센터, 노인상담소 등을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정 의원의 발의내용이 구체화되려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경우 법규에 따라 이뤄지도록 되어 있어 노인자살예방센터와 노인상담소의 설치는 새로운 근거가 추가되어야 하는 것으로 대구시는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별도의 노인보호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시의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노인문제를 다루는 조례를 마련했고 광주광역시의 경우는 노인보호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과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학대노인 쉼터를 지정해 운영 중이다. 

 한편 대구시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중구노인상담소와 대구노인의전화, 대구노인전문보호기관 등 3개 기관에 접수된 노인상담 현황을 살펴보면 노인학대외에도 생활고를 호소하는 노인이 394건이던 것이 이듬해 474건으로 늘었으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불안장애도 2007년 24건에 불과하던 것이 이듬해 104건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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