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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련 파파라치 탁생행정 전형”

정부 ‘비파라치’ 도입검토 일선에선 ‘한숨’ "불협화음 끊이지 않을 것"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09/11/25 [13:54]

“소방관련 파파라치 탁생행정 전형”

정부 ‘비파라치’ 도입검토 일선에선 ‘한숨’ "불협화음 끊이지 않을 것"
정창오 기자 | 입력 : 2009/11/25 [13:54]
 
정상회담 중에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 수상에게서 처음 소식을 접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은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참사에 자극을 받은 정부가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나 피난시설 등의 폐쇄나 적치물 방치 등에 대해 일반인들의 신고를 받아 포상하는 이른바 ‘비파라치’ 도입을 검토하자 정작 일선 소방관계자들이 비판적인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현행 소방법에 의하면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물건을 적치하고 장애물을 설치해 화재예방 및 진압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소방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단속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법률이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한 실정이다. 

정부는 각종 소방시설의 점검을 일일이 소방인력으로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에 착안해 시민들로 하여금 시고를 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소방관계자들은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잘라 말하고 있다. 소방인력이 부족하고 인정하면서도 정확한 단속기준 마련도 없이 홍보마저 부족한 상태에서 비피라치를 운영하게 되면 또 다른 소방인력의 유출이 불가피하게 되고 소방과 일반국민들과의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실제로 전국의 공동주택 계단에는 자전거와 유모차 등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것들도 소방법상 엄연한 위법이지만 현재는 계도를 할 뿐 이를 처벌하지는 않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비파라치를 도입하게 되면 이러한 경우가 모두 신고대상이 되고 그에 따른 민원발생 및 반발 등 부작용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 소방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물론 비피라치의 활동이 극심해질수록 국민들의 소방의식이 강화되고 특히 신규건물의 경우 소방관리가 더욱 철저해질 것이란 지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세밀한 단속기준 마련이나 노후건물에 대한 경과규정 등 부작용을 막을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의 비파라치 도입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욱 클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구시소방본부 관계자는 “대형 화재사건이 나올 때마다 예방활동 미흡을 지적하는 목소리에 소방 종사자로써 부끄럽지만 그렇다고 인력충원이나 제도개선 없이 무작정 시민신고포상제를 도입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발상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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