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뇌물 상납 고리 밝혀지나
대구시 중구청, 하급공무원 ‘뇌물수수액 상납’ vs 상급자 ‘사실무근’
정창오 기자 | 입력 : 2009/12/21 [16:18]
대구시 중구청 건설방재과 민방위재난관리계 백 모(6급)담당이 행정지원과 경리담당자로 근무하면서 건설폐기물용역업체로부터 수의계약을 해주는 조건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들이 불거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구속된 백모씨가 자신이 받은 뇌물의 사용처를 밝히는 과정에서 자신의 상급자인 박모 과장에게 뇌물의 일부금액과 물품 등을 상납했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구청의 상·하급 공무원들이 뇌물수수 고리가 존재한다는 일부의 지적이 확인되는 셈이어서 공직사회를 향한 시민들의 시선이 더욱 차가워질 전망이다. 백 모씨는 지난 2월경 건설폐기물용역업체로부터 2억여원의 폐기물처리 용역을 수의계약을 해준다며 조건으로 업체로부터 받은 2천만원 가운데 자신의 상급자인 박 모 과장에게 각각 3백만원, 1백만원씩 2회, 2백만원 등 총 7백만원을 상납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백씨는 박 모 과장이 지난 5월 2일 부처님오신 날을 맞아 부인이 다니는 사찰에 30만원짜리 연등을 대신 신청했고, 부인의 무늬화를 판매해줄 것을 박모 과장이 재촉해 어쩔 수 없이 30만원에 구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박 과장은 자신이 다니는 테니스클럽에서 친선대회를 열자 단체 티셔츠를 구입하는 곳에 백씨와 같이 찾아가 단체 티셔츠(40여만원)와 자신의 체육복 및 테니스 반바지(20여만원)를 구입하면서 백씨의 부인카드로 구입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박모 과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무슨 까닭으로 내게 돈을 줬다고 하는 지 알 수 없으나 맹세코 단 1원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집사람의 그림도 그림값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재료와 표구값만 받은 것이고 다른 의혹들도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사실확인 여부에 상관없이 뇌물수수로 직원이 구속된데 이어 이 직원이 자신의 상관에게 상납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만큼 중구청 공무원들은 고개를 들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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