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대구 】이성현 기자=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 대구지방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 B 씨에 대한 영장실질검사에서 두 사람 모두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대구국세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세무사로부터 세무 조사 편의 제공 대가로 1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이같은 사실은 이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세무사 C씨와 국세청 직원의 휴대전화 통화녹음 파일을 통해 확인됐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댓글
국세청, 뇌물수수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