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연 360%의 살인적인 고금리를 수취하거나 폭행․협박․인신매매 등 불법 채권추심으로 서민을 괴롭혀 온 악덕 사채업자 253명에 대해 탈루세금 1,597억원을 추징하였으며, 현재 24건은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서민, 청년, 저신용층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업자들의 고금리 수취와 폭행・협박 등 불법적 채권추심 행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5월 17일 ‘전국 민생침해담당 조사국장 및 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불법 사금융 근절과 이들의 탈루 세금 추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국세처의 조사결과 신고 누락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축적한 재산은 타인명의로 보유하고, 일부는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국세청은 불법 고리이자를 수취하면서도 대포통장․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탈세한 전국의 대부업자 123명에 대해 오늘 일제히 세무조사를 착수하고 민생침해 담당 조사국장에게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시했다. 이번 조사 대상자의 주요 탈루유형을 보면 전단지 광고・전화상담 등을 통해 서민 대출자를 모집하여 고리이자를 수취하였음에도 세금은 탈루한 혐의가 있는 대부업자, 급전이 필요한 의류도매시장 영세상인을 상대로 일수대출(日收貸出)을 해 주고 이자는 차명계좌로 관리하여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대부업자 등이 적발됐다. 또한 채무자의 원금・이자상환을 고의로 회피한 뒤 담보 부동산을 강제로 경매하여 이를 낙찰받아 편취하는 방법으로 대여자금을 회수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미등록 사채업자와 법원의 부동산 경매 참가자를 상대로 경매대금을 대여하고 고리이자를 수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경매관련 전문 대부업자도 잇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대포통장, 차명계좌 추적을 위해 관련인의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동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타인 명의로 사채업을 영위하는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추적조사, 채무자 확인 등을 통해 실제 전주를 끝까지 찾아내어 탈루 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할 게획이며 특히,고액현금거래 자료를 금융추적 조사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불법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등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한 반 사회적 행위로 폭리를 취해 서민과 영세기업에게 고통을 주는 악덕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지방청과 세무서의 세원정보팀을 총 동원하여 현장 정보 수집을 강화해 나가고 민생침해사업자 분석전담팀을 통해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