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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체납세금 전국 어디서나 납부

민원인 불편 및 체납국세 납입 등 개선 기대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0/05/03 [16:57]

체납세금 전국 어디서나 납부

민원인 불편 및 체납국세 납입 등 개선 기대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0/05/03 [16:57]
 
종전에는 관할 세무서에서만 납부할 수 있었던 체납국세가 3일부터는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납부가 가능하게 됐다.
현행 국고금관리법에 의하면 세금은 각 세무서별로 지정되어 있는 수입금출납공무원만이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체납된 세금을 내기 위해 자기 관할이 아닌 다른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은행 등에 납부해야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국 세무서에서 관할에 관계없이 체납된 세금을 받고, 영수증은 체납자 관할 세무서의 전자 관인을 날인해 교부할 수 있도록 해 민원인의 불편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가가치세(사업장 관할)와 소득세(주소지 관할) 등 2개 이상의 세무서에 체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 사업장세무소와 주소지세무서를 모두 방문해 납부해야 했지만 이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계약체결이나 대금수령 등을 위해 체납된 국세를 완납하고 납세증명서를 바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종전에는 은행에서 납부한 후 영수증을 지참해 세무서 민원실에서 수동으로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아무 세무서든 체납세금만 납부하면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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