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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재산은닉 고액 체납자 상대 칼 뽑았다

악성 체납자 재산환수 및 형사고발 ‘초강경’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0/10/05 [15:11]

국세청 재산은닉 고액 체납자 상대 칼 뽑았다

악성 체납자 재산환수 및 형사고발 ‘초강경’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0/10/05 [15:11]
 
최근 고액체납자 중 세금납부여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재산은닉 수법을 동원해 고액의 국세를 면탈하려는 탈법적 행태가 일부 발견돼 체납처분 회피혐의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 사해행위취소 소송제기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세법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자 국세청이 칼을 뽑아들었다.
 
국세청은 음성세원 발굴, 탈루행위 과세강화 등 부과단계에서의 엄정한 법 집행뿐만 아니라 부과처분 이후 철저한 징수도 조세공평성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해 체납처분 회피목적의 재산은닉에 대한 추적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과정에서 악의적인 체납처분 회피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범죄행위로 형사고발 하는 등 강도 높은 처벌을 통해 건전한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체납처분 면탈행위를 근절한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6개 지방국세청에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전담하는 25개팀의 체납추적전담팀을 운영 중으로 체납추적팀의 은닉재산 추적을 통해 거액의 체납액 징수 성과를 내고 있다.
 
추적팀은 금융조회, 현장탐문조사 등을 통해 체납처분 전 친인척 등에게 부동산 양도, 지인에 의한 허위 근저당‧가등기 설정, 명의위장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악성 체납자의 숨겨놓은 재산을 끈질기게 추적,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또한 금년 상반기에는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혐의가 있는 326명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해 2천220억원 상당(추적팀 직원 1인당 44.4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으며 세법질서를 훼손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은닉재산 환수조치 외에 사법당국 고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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