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전 대기업 사주등 1442억원 징수

국세청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2개월만에 3,938억원 징수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2/05/08 [17:04]

전 대기업 사주등 1442억원 징수

국세청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2개월만에 3,938억원 징수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2/05/08 [17:04]

국세청은 금년 2월말 6개 지방청 17개팀 192명으로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발족하고 반사회적 고액체납자 등의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한 끈질긴 추적조사를 통해 체납세금을 받아오고 있다.

국세청은 그동안 고질적 장기체납자, 재산을 숨겨온 고액체납자로부터 4월말까지 현금징수 2,514억원, 부동산 압류 등 1,424억원 총 3,938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이 가운데에는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가족이나 종업원 명의로 숨겨놓은 재산으로 생활을 하는 전 대기업 사주와 대재산가의 재산을 추적해 확보한 1,159억원이 포함됐다.

무한추적팀에서는 최근 일부 전 대기업 사주나 대재산가 등이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여 공정사회에 역행하고 있다는 사회적 여론을 반영해 공적자금 투입으로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킨 기업 관련자와 교묘하게 재산을 숨겨놓은 대재산가 등을 중심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했다.

중점 추적조사 대상 체납자는가족 명의의 고급 주택에 거주하고 수십 회 이상 빈번하게
해외여행 등을 하면서 체납한 기업주와 변칙 증여․상속을 통해 세금을 내지 않고 편법으로 富를 대물림하는 고액체납자, 국내에서 처분한 재산을 해외로 은닉․도피한 고액체납자 등이다.

무한추적팀직원들은 체납자의 재산·소득·소비 등 생활실태를 현장에서 밀착하여 파악하고 숨긴 재산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체납자의 협박 등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국세징수의 최후 보루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고 있다.

국세청이 적발한 주요 체납처분 회피 유형을 보면 법적․제도적 허점을 지능적으로 악용하는 것으로 10여 년 전 공익목적으로 수용된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어 수백억원의 차익이 예상되는 환매권이 발생하자, 환매권 행사와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하려 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한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향후 지가상승이 예상되는 5천여 ㎡의 토지를 상속받고도 26년 이상 상속등기하지 않은 채 숨겨놓은 사례와 배우자 명의의 고급주택에 거주하며 출․입국이 잦은 전 대기업 사주가 1,000억원 상당의 내국법인 주식을 해외법인 명의로 숨겨놓은 사례도 적발됐다.

또 체납자는 비영리법인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한 푼의 보수도 받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고 배우자와 자녀를 이사로 선임하여 억대의 연봉을 지급하면서도 체납된 세금은 납부하지 않은 사례와 사학재단 운영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수십억 원을 현금으로 받고도 소득세는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의적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체납세금을 징수해 작은 수입에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국민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해외로 재산을 은닉·도피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추적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의 활동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세법질서를 훼손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와 이를 방조한 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행위로 형사고발을 강화하는 등 엄정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