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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호황 불구 세금탈루 고소득 자영업자 철퇴

국세청, "탈루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강력 처벌"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2/04/24 [16:12]

호황 불구 세금탈루 고소득 자영업자 철퇴

국세청, "탈루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강력 처벌"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2/04/24 [16:12]
 
고소득 자영업자의 신고 성실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자의 경우 여전히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그동안 세금 탈루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 전문직종, 현금수입업종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왔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 59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3천632억원 추징했고 특히, 고급미용실, 고급피부관리샵, 성형외과, 룸살롱 등 사치성 업소의 경우에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150곳을 조사해 탈루세금 1천2억원을 추징했다.

하지만 국세청이 고급피부관리샵, 고급수입가구점 등 사치성 업종 등의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한 결과 일부 사치성 업소는 고가의 상품 등을 판매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도 여전히 지능적․고질적인 방법으로 탈세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사업자의 경우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탈루소득으로 호화․사치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국세청이 세금 탈루 혐의가 큰 사치성 업소 30곳, 호화·사치생활 사업자 1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대상의 주요 업종 및 탈루 유형을 보면 연간 최소 1천만원이 넘는 고가의 피부관리상품을 판매하면서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고급 피부과․피부관리샵과 VIP미용상품권을 현금으로만 판매하여 신고누락하고 웨딩플래너 등과의 제휴패키지 수입은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소득금액을 축소 신고한 혐의가 있는 고급미용실이 조사대상이다.

또한 신분노출을 꺼리는 고객을 상대로 수천만원의 수입시계, 수입가구를 현금으로 판매하고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고급수입가구점, 고급시계 수입업체와 고가의 수입 유아용품을 판매하면서 가공비용 계상 등을 통해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유아용품 수입업체, 사업가, 부유층 유학생 등을 상대로 멤버쉽으로 운영하면서 수백만원대의 주대(酒代)를 현금으로 받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유흥업소도 함께 포함됐다.

이번 조사는 본인은 물론 관련기업 등의 탈세행위, 기업자금 유용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동시에 실시하고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찾아내어 세금으로 환수하는 한편 조사결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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