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신라케이블방송 거액 세금탈루 드러나경주세무서 16억원 추징 예비통보 신라케이블은 불복해 적부심사 신청
경주의 신라케이블방송사(이하 신라케이블)가 거액의 세금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경주세무서로부터 탈루세액에 대한 16여억 원의 추징금을 납부하라는 예비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신라케이블은 경주세무서의 이 같은 조치에 불복해 국세청에 추징금 부과 적부심사를 신청한 상태다. 신라케이블은 대기업인 CJ헬로비전에 지난 6월 인수된 상태라 특히 주목을 끌고 있다. 신라케이블은 포항ㆍ영덕ㆍ울진군을 권역으로 두고 있는 한국케이블TV 포항방송사의 자회사로 경주ㆍ경산ㆍ영천ㆍ청도를 권역으로 포항종합게이블과 함께 현재 35만 5천여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양 방송사는 CJ헬로비전에 1천132여억 원에 인수된 상태다. 신라케이블에 대한 세무조사는 국세청에서 법인세 신고내용 성실도 분석 결과 신라게이블방송사가 부실한 신고를 한 정황을 포착, 조사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이뤄졌다. 경주세무서는 국세청의 적부심사 중이라는 이유로 조사결과를 밝히길 거부하고 있으나 주변에선 신라케이블이 방송 및 선로망 설치공사를 모회사인 포항종합게이블방송사에 의뢰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장부를 조작한 혐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라케이블이 16여억 원의 추징금 예비통보를 받은 것에 관련, 추징금액의 규모를 지적하며 경주세무서가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조세범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며 ‘포탈세액 등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16억원을 포탈한 신라케이블은 고발대상이다. 경주세무서는 이와 관련해 추징금 예비통보와 형사책임은 별개의 문제고 국세청의 적부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 (국세청)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이중장부 작성,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 작성 등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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