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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 596명에 대해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탈루세금이 3천632억원에 달하고 소득적출율도 37.5%로 나타나는 등 아직도 이들의 납세의식이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은 그 동안 세금탈루 위험이 높은 전문직종, 현금수입업종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왔으며, 현금영수증제도 등 과세인프라의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다. 탈루혐의가 크다고 분석되어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의사·전문자격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그 소득적출율이 낮아지는 등 신고성실도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번 고소득자에 대한 기획세무조사 결과를 보면 아직도 세금회피 관행이 적지 않은 것이다. 국세청이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의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 중 일부는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채, 지능적인 수법으로 여전히 탈세를 하고 탈루한 소득으로 부동산 등 재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자의 경우 사업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차인에게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대수입을 축소 신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세청은 근로소득자, 성실신고하는 대부분의 전문직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고소득 전문직, 부동산 임대업자의 고질적 탈세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세금 탈루 혐의가 큰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 부동산 임대업자 7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대상 70명의 주요 업종 및 탈루 유형을 보면 고액의 수임료를 직원 등 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신고누락하고 친인척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변호사․법무사, 불복청구․특허등록 대행수수료를 신고누락하고 비용을 가공계상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회계사․세무사․변리사가 있다. 또 성형관광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성형환자를 유치하여 상당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성형외과, 의료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고가의 임플란트·치아교정 수입을 현금으로 받아 직원명의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치과도 적발됐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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