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전 영천시장 징역 5년, 법정구속‘이권개입·뇌물수수’ 혐의, 벌금 1억원과 추징금 9천500만원
【브레이크뉴스 영천】김상호 기자=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6일 공무원 승진 대가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김영석 전 영천시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벌금 1억원과 추징금 9천5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 교부 동기와 방법, 시기 등을 볼 때 뇌물을 줬다는 공무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김 전 시장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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