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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진구 초읍동에 사는 차동주(65)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고향에서 올라온 쌀 두가마니 중 한가마니에 택배회사의 테이프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고 테이프를 뜯어보니 구멍이 나있었던 것.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무게를 달아보니 역시 5Kg가 모자랐다.
매번 고향인 보은에서 농사를 짓는 친지에게 쌀을 구매해 온 차씨는 경동택배 부산 진구의 사업소로 전화를 했다.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경위를 묻자 택배회사 직원은 ꡒ우리는 올라온 것 그대로 보내드린 것이며, 혹시 배송 도중 구멍이 났다고 한다면 다른 봉투에 담아서 보내는 것이 관례ꡓ라고 대답했고, 차씨는 다시 충북 보은 삼산 영업소로 전화를 했으나 그곳에서도 자신들이 보낼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말을 들었다. 보낸 쪽도 받은 쪽도 아무 잘못이 없었다면 도대체 언제, 어디서 구멍이 났으며 누가 경동택배 테이프를 붙여 놓은 것인지 차씨는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다. 믿고 맡긴 물건에 흠집을 냈다면 먼저 사과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서로 잘못이 없다고만 하고, 만약 그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심산이었다는 사실이 불쾌했던 것. 차씨가 다시 부산의 진구 영업소로 전화를 걸어 “성산 영업소에서 보낼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하는데, 경동택배 테이프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건 그 쪽 직원 누군가가 했다는 얘기 아니냐고 공짜도 아니고 만6천원씩이나 지불하고 맡긴 건데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거냐”고 언성을 높이자 직원은 “연락처를 남기시면 알아보고 연락드리겠다”고 말했다. 다음날 진구 영업소에서 직원은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유실된 쌀값으로 만원을 보상해 드리겠다고 했다. 쌀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직원들의 책임 회피에 화가 나있던 터라 차씨는 어느 정도 안심을 하고 기다렸으나 사흘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다. 택배이용이 급증하면서 이처럼 택배회사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추석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러한 피해들에 주의할 것을 권고했을 정도다. 연말과 명절은 배달 수요가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소비자들이 택배 이용시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차씨의 경우처럼 물품이 유실․파손 되는 경우뿐 아니라 분실되기도 하고 식품의 경우 배달이 지연되어 변질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는 원인은 택배 의뢰시 운송장에 물품종류 및 수량, 가격 등을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아 분실, 파손 등의 피해 발생시 보상 근거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일정금액(보통 50만원)이 넘는 물품은 할증요금을 부담해야 신고가격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이 가능(요금할증제도)한데도 사전에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파손되기 쉬운 물품의 경우 운송 중 파손되더라도 사업자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에 대해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피해발생시 이를 근거로 보상을 회피해 문제가 되고 있다. 택배의뢰한 물품이 파손, 분실된 경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 운임환불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분실된 물품의 종류, 가격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고 물품을 인수할 때 배달원과 함께 물품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배달원이 돌아간 뒤 파손 등 하자를 발견하는 경우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어려워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 배달이 지연된 경우에도 역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 운임환불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소비자가 주소 및 연락처를 잘못 기재했거나 인수자가 집에 없어 제때 배송되지 않았다면 피해보상이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운송망이 잘 갖춰진 택배업체를 이용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미리 배송을 의뢰하고, 배송 의뢰시 운송장에 물품종류. 가격 등을 상세히 기재하는 한편, 물품을 인수할 때는 현장에서 물품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해야 한다. ※ 소비자상담 : ☎ 02-3460-3000 / Fax.02-3460-3180 / www.cpb.or.kr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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