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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만대에 이르는 검사대상 차량 중 실제 차량운전자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주가 달라 검사를 받지 않는 이른바 ‘대포차량’은 각종 범죄에 이용되고도 추적이 용이하지 않아 경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자동차세나 각종 과태료를 체납해 세수 결손을 가져온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대포차량은 100% 보험을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면 변상능력이 없을 경우 일반인들이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모든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대포차량은 경찰은 물론 각 지자체에서도 퇴치1호로 꼽히고 있는 사회적 해악이다. 하지만 경찰은 경찰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단속의 어려움과 인력부족을 이유로 쉽사리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2년 전부터 달서구청(구청장 곽대훈)이 별도의 단속반 2개 팀을 꾸려 전국을 대상으로 징수활동을 벌여 1억5천여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성공하는 등 대포차량 단속에 나서는 지자체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미미한 수준이다. 대포차량의 경우 체납자의 주소와 책임보험 가입현황, 범칙금 부과자료 등을 분석하면 일반 체납차량인지 대포차량인지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에는 이러한 정보가 현재는 제공되지 않고 있어 경찰에 의한 대포차량 단속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자동차세 체납규모가 연 4조원에 달하지만 자동차세 체납자체가 현행법상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정보를 제공해 단속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반국민들의 법감정으로는 물론 이를 용납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1년이면 보상한 푼 없이 사라지고 마는 보험을 매년 꼬박꼬박 내고 자동차세도 빠뜨리지 않는 일반 시민들의 눈으로는 대포차량을 운행하면서 세금을 탈루하고 자신들의 보험료 인상요인이 되고 있는 사회악에 대해 경찰이 적극적인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불평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경찰도 어려움은 있다. 일각에선 경찰이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음주단속 과정에서 대포차량임을 알 수 있는 자동판독기를 설치하거나 지자체의 수배협조를 받아 불신검문을 거쳐 현행범으로 단속하면 대포차량의 근절은 확실하다는 주장도 하지만 이는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하다. 우선 과태료나 자동차세의 미납이나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자료를 경찰에게 넘겨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또 근거를 마련하려 해도 인권문제 제기와 경찰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발목을 잡는다. 민사적인 문제에 경찰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 늘어나는 업무와 인력부족에 비해 예산도 없고 좋은 소리를 듣기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대포차량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 교통전문가들이나 지자체 공무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대포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와 뺑소니 피해자들도 당국이 이 문제에 손을 놓고 있다는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전혀 방법과 수단이 없는 것도 아닌데 흉기와 같은 미보험 차량이 도로를 활보하게 만들고 뺑소니의 주요 발생원인 대포차량을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의 책임을 방임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갈수록 사회적 해악이 커지고 있는 대포차량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당사자들의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관측된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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