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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과태료는 ↑ 근로자 권익은 ↓

대구고용지원센터 지난해 보다 근로고용보험 과태료 2배이상 늘어

【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0/05/02 [07:05]

과태료는 ↑ 근로자 권익은 ↓

대구고용지원센터 지난해 보다 근로고용보험 과태료 2배이상 늘어
【박종호 기자】 | 입력 : 2010/05/02 [07:05]
 
대구지방노동청(청장 최수홍) 대구고용지원센터에 따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 부정ㆍ허위신고 및 불성실신고로 인해 사업주에 부과된 과태료가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4월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부정ㆍ허위신고 및 불성실신고로  대구ㆍ경북지역 사업주에 부과한 과태료 부과건수는 총 72건에 3천114만원으로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부과건수는 44%, 부과금액은 약 2.6배가 증가한 수치다.

                       <대구ㆍ경북 고용보험 피보험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현황>


2009년 4월말

2010년 4월말

부과건수

부과액수

부과건수

부과액수

50

11,93

72

31,140
(단위 : 건,  천원)

현행 고용보험법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대상 근로자는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도 해당되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해야 한다.

이러한 신고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부정.허위 신고를 하는 사업주에게는 관련법에 의거 최고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올 들어 고용보험 피보험신고 과태료 부과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 세원 노출과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만연한 이유도 있지만, 실업급여 등 지원금 부정수급을 목적으로 한 각종 부정ㆍ허위 신고가 증가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등 근로자의 소중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일 뿐 아니라 사업장에도 각종 지원금과 장려금이 지원되는 만큼 사업주들의 정직하고 자발적인 신고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당부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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