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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경북체신청 저소즉층 위한 "만원의 행복'보험 출시

소득이 적은 계층에 상해 등 보건 지출비 적극지원, 서비스 이용 간편화 등 현실눈높이에 맞춰

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09/12/30 [12:03]

경북체신청 저소즉층 위한 "만원의 행복'보험 출시

소득이 적은 계층에 상해 등 보건 지출비 적극지원, 서비스 이용 간편화 등 현실눈높이에 맞춰
박종호 기자 | 입력 : 2009/12/30 [12:03]
 
동네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가장 A씨는 오랫동안 실직상태에 있는 남편과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두 자녀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늘 늦은 시간까지 일터를 떠나지 못한다. 최근 일하던 중 사고로 손목을 다쳤지만 빠듯한 살림살이에 치료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미리 보험이라도 들어 놓았더라면…’이라고 후회하지만 비싼 보험료 때문에 현실은 생각과 달리 움직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A씨와 같이 경제적 부담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위험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의 숫자가 약 150만명에 달한다. 이들은 기초생활보장의 수혜대상도 아닐뿐더러 자기 돈을 내고 보험에 가입하기도 어려워 사고를 당하는 경우 절대적인 빈곤층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 

경북체신청은 위와 같이 위험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빈곤층을 위해 올해 1월 4일부터 소액서민보험제도(‘만원의 행복보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우체국의 공익재원으로 보험료를 일부 지원, 가입자의 본인 부담을 전체 보험료의 약 30% 수준인 연간 1만원으로 최소화하여 저소득층이 부담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상해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유족위로금을, 입원이나 통원을 할 때 실손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가입대상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만 15세~65세 가장으로 의료보험료 직장가입자는 2만5천원, 지역가입자는 2만원 이하인 사람이 해당된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의료급여와 중복되는 부분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입을 위해서는 ‘최근 3개월 이내의 건강보험료 영수증(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

이들 저소즉층의 금융서비스 절차가 까다롭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체신청은 청약 및 가입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보험에 익숙하지 않은 저소득층도 쉽게 보험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전에 발생 여부를 예측하기 힘든 ‘상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장해 줌으로써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타 계층에 비해 보건지출 비율이 높은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체신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를 통해 근로빈곤층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보다 자활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 역시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소액서민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조,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센터 등을 통해 제도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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