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주민 우체국 각종 수수료 면제
내년 5월까지 보험료와 대출금이자 납입 유예 금융 수수료는 면제
박종호 기자 | 입력 : 2010/12/08 [14:50]
경북체신청(청장 김영수)은 북한 포격으로 피해를 입은 연평도 주민들에 대해 우체국보험료 납입 및 환급금대출 이자 납입을 유예하고 우체국예금 온라인 송금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의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특별지원은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에 사는 우체국예금보험 고객이면 해당 되며. 우체국보험료 납입 및 환급금대출 이자 납입 유예는 다음달 31일까지 전국 우체국에서 접수를 하면 된다. 2011년 5월말까지 6개월간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유예된 보험료와 대출이자는 2011년 6월부터 12월말까지 분할 또는 일시에 납부하면 된다. 보험료 납입 유예라 해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신청자들은 이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을 받게 되며,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연평도 피해지역 고객의 보험금 청구도 신속하게 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우체국예금 고객은 온라인송금수수료, 통장재발행수수료, 수표추심료 및 발행수수료 등 우체국금융 취급수수료를 의미하며 12월 6일부터 2011년 5월말까지 6개월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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