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대납
권오명 기자 | 입력 : 2007/04/1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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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해줘 보험료를 내지 못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거의 없어지게 됐다.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험료 지원은 구미시의회 이갑선 시의원(형곡동) 등 11명이 발의한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이 11일 시의회 제1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가능하게 됐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이 시행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구미시민으로서 매월 1만원 미만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저소득층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가구, 등록된 장애인 가구, 모자 또는 부자가구의 보험료를 구미시가 납부해준다.
구미시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 가구와 연간 지원금은 1천100가구, 8천500만원에 이를 것으로 파악하고있으며,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납기일 15일 전에 통보하는 저소득층 명단을 근거로 구미시는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후 이들의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계좌에 일괄납부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조례제정을 제안한 이갑선 시의원은 "3개월 이상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많은 현실을 감안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에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관리공단 구미지사는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 구미공단 입주업체에서 도움을 받는 등 여러가지 방안을 시도했으나 완전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는데 이번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난제를 해결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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