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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동차 보험 최대 42배 더 비싸다

이완영 의원 제주 렌트카 업체 중 자차 보험 가입 회피 또는 자가보험 유도 지적 대책 마련 요구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4/10/16 [09:59]

제주 자동차 보험 최대 42배 더 비싸다

이완영 의원 제주 렌트카 업체 중 자차 보험 가입 회피 또는 자가보험 유도 지적 대책 마련 요구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4/10/16 [09:59]
제주도를 여행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이 렌트카에 대한 추억이 있을 것이다. 그만큼 제주의 렌트카는 매우 성행해 있다.
 
그 중 어떤 차는 자차 보험료를 생각보다 많이 지불해 의아했던 기억이 있을수도 있다. 또, 기억을 더듬어보면 일반 보험과는 다른 방식의 자차 보험 가입 경우도 경험했을 수있다. 그저 일반적 보험 가입 수순이려니 생각하고 넘어갔던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데에는 그런 이유가 있었다.

1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활발하게 성행하고 있는 렌트카 업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국토교통위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제주도내 많은 렌터카 업체가 일반적 보험 가입보다 자가보험료 형태의 고액 렌터카 자차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소비자의 일반자차보험 미가입을 양산, 사고 후 소비자가 수리비를 모두 보상하는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보험은 자차 보험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대인 대물 역시 마찬가지로 의무는 아니지만, 사고에 의한 후유증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가입한다. 보험료도 비율로 볼 때 생각보다 그리 비싸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자차 보험은 보험료 비율도 높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운전자들이 ‘내가 잘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보험가입을 회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국민적 성향을 제주도의 일부 렌트카 업체들이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의 자차보험 가입요청을 거부해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기본이고, 설사 가입한다 하더라도 자가보험 형태의 고액 렌터카 자차보험 가입을 요구, 소비자의 미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것.
 
제주에서의 성수기 기준 소나타의 대여료는 1일 5만 5천원이지만 업체가 자가보험료 형태로 요구하는 자차보험료는 1~3만원이나 되고, 이를 1년으로 환산한 보험금은 1천95만원에 달했다. 같은 차종 1년 일반보험 자차보험료 26만원보다 최대 42배나 높은 금액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자차 보험료를 높게 책정해 징수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제주도의 일부 렌터카 업체는 이러한 형태의 고액 자차보험을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닌, 렌터카 업체가 연합해 자가보험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당연히 보험수가가 높을 수밖에 없고, 서비스 역시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를 업체들이 이용해 소비자들의 미가입을 유도했다는 것.

소비자가 자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서 사고를 냈을 경우는 어떨까.이럴 경우 소비자는 차량수리비뿐 아니라 차량을 운행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액인 휴차료까지 배상해야한다. 렌터카 때문에 여행 자체가 일그러질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트카 차량관련 소비자 피해사례를 찾아보면 지난 2008년부터 총 2천162건이 접수됐다. 이가운데 자차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사례가 672건으로 전체 30%가 넘었다. .

이완영 의원은 “국내 최대 관광지인 제주도의 일부 렌트카 업체가 일반보험료보다 42배 높은 보험료를 청구하면서 이를 자체부수입으로 삼고 있고, 소비자는 사고발생시 또 다시 거액의 돈을 지불하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와 국토교통부에 관련 대책마련을 함께 주문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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