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은 도로교통법 수준”
대구경북진보연대 국정원대구지부서 탄압중지 촉구
대구/정창오 기자 | 입력 : 2010/07/02 [13:31]
지난 6월29일 국정원과 경찰청 보안수사대 합동으로 한충목, 정대연, 최영옥 등 한국진보연대 간부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것과 관련 진보진영에 대한 본격적인 공안탄압이라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씨는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이며 정씨와 김씨는 각각 전 집행위원장과 자주통일위원장이다. 이들에 대한 적용혐의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와 회합·통신이다. 하지만 진보연대는 통일부의 승인하에 합법적이고 공개적으로 진행된 남북교류와 실무회담을 북의 지령을 수수한 행위로 몰아 단체 간부를 체포·압수수색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무리한 수사이며 정치적 보복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대구경북진보연대 백현국 공동대표 등 회원 20여명은 2일 오전 11시 대구시 수성구 국정원대구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행된 진보연대 관계자를 즉각 석방하고 진보진영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대구시당 이병수 위원장은 “막강한 국가보안법을 아무렇게나 남용해 국정원 스스로가 국가보안법의 권위를 도로교통법 수준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면서 “일자리 확보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남용하는 것 같으나 일하지 않는 것이 국정원 일자리와 국가보안법 권위를 지키는 길”이라고 비난했다. 백현국 공동대표도 “천안함 사태를 UN안보리에 회부하는 것은 민족적 패륜행위며 정권유지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함부로 적용하는 것은 정치적 패륜행위”라며 “6.2지방선거를 통한 국민들의 1차적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욱 엄청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