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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농식품부 "대한민국 모든 술에 인증제 "실시

5일부터 품질인증제 실시 9월부터 인증신청 가능할 듯

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0/08/04 [17:17]

농식품부 "대한민국 모든 술에 인증제 "실시

5일부터 품질인증제 실시 9월부터 인증신청 가능할 듯
박종호 기자 | 입력 : 2010/08/04 [17:17]
 
우리가 마시는 술에도 인증마크가 부착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4일 술에 대한 품질인증제, 품평회, 전문인력 양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열린 제1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우리 술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황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세청이 실시중인 ‘주류품질인증제’와 ‘주류품평회’ 등 술 산업 진흥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수행하기로 결정한 사항이 법적으로 뒷받침된 결과로 지난 해 12월 제정을 거쳐 올해 2월 공포에 이어 시행하기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술 품질인증제는 인증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국가가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한 뒤, 주종별 품질인증기준에 따라 신청한 희망업체를 신사한 후 합격여부에 따라 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교부하게 된다. 품질인증 심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으로 부터  ‘품질인증서’가 발급되고 수출 등을 위해 영문 ‘품질인증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으로 된 ‘품질인증서’ 발급도 가능하다. 또한 품질인증품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정해 고시하는 품질인증 표지(마크)를 해당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해 판촉활동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교부받은 업체와 주종은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담보 받음은 물론, 바로 판매로 이어져 판매 촉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수신식품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품질인증기준을 고시하고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는 한편, 9월부터는 희망업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러나 금년은 법률 시행 첫해인 만큼 전통주의 대표 주종인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등 4개 주종에 대해 우선 품질인증제를 시행하고, 향후 품질인증 효과나 인증수요 등을 감안해 증류식소주와 일반증류주, 리큐르 등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4개의 주종을 생산해내는 업체는 국내에만 1천1백여곳이 넘는다. 이중 막걸리 업체가 약 70%인 760여개로 금년 품질인증의 대부분은 막걸리 주종에 대한 품질인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또 품질인증 표지(마크)를 “A”형과 “B”형으로 구분하되, 녹색 바탕의 “A”형은 품질인증을 받은 모든 제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황금색 바탕의 “B“형은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중 해당 술 제조에 사용된 주원료와 국(麴)의 제조에 사용된 농산물이 100%국내산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A” 형 >                                           < “B” 형 >

농식품부는 술 품질인증제 외에도 그간 비정기적으로 해오던 술 품평회도 금번 법률 시행으로 법적 근거를 확보한 만큼 명실공히 한국을 대표하는 명품주 육성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금년 10월초 “제1회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를 개최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행사를 내실화 해나갈 계획이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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