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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 정차위반을 하면 범칙금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껑충 뛴다. 뿐만 아니라 통행금지 및 제한위반, 보행자 통행방해 또는 보호불이행, 속도위반 등도 각각 범칙금과 과태료가 2배로 인상됐다. 특히 속도위반의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 여부와 상관없이 40km/h 초과 시 벌점이 60점이나 적용되고 20km/h이하 위반에도 15점이 적용된다. 한 마디로 벌점과 과태료 등이 폭탄수준인 셈이다. 도로교통법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에 대해 엄격해진 것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갈수록 증가하기 때문이다. 대구에서만 지난 2009년 사고 발생건수가 32건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47건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차와 어린이 간 사고가 42건으로 나타나 발생건수로만 46.9%의 증가세를 보였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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