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무섭네’한 달 만에 212건 단속 위반차량 과태료 일반의 2배
대구시가 지난 1월1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에만 212건에 대한 과태료 1천338만원을 부과하는 등 상당한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2달 동안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으며 법을 준수하지 않는 일부 얌체족 운전자들이 근절될 때까지 구․군 불법주정차 단속 반원을 집중 투입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만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외의 시간에는 전과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용자동차와 4톤 이하의 화물차는 기존의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됐으며 승합자동차 등은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올랐다. 대구시 김윤구 교통관리과장은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학부모들의 불안해소를 위해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불법주정차가 없는 안전한 통학길, 하굣길 교통안전문화를 위해 어린이 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구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초등학교가 215개소, 유치원이 158개소, 보육시설이 137개소 등으로 총 513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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